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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초차끓이기/레시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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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확인
작성자 두손애약초 (ip:)
  • 작성일 2020-12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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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2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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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

(http://fse.foodnara.go.kr/origin/search_data_list.jsp)

 

1)가능= 식품으로 섭취해도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품목

 

2)제한적= 식품으로 섭취가 가능하지만, 과량복용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품목

 

3)불가능= 식품으로 섭취 할 수 없는 품목

 

 

 

*예시)

질경이의 경우 차전초, 차전자, 차전자피

 

식품의약품안전처 -식품원재료를 검색하면 차전자피와 차전초는 식용이 가능하지만

 

차전자는 식품불가능 품목으로 한의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아야 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*두손애약초에서 식품불가 품목을 판매하지 않는 이유는 식품회사 이므로 식품으로 허용/제한적 허용 품목만 판매가 가능하다.

 

 

 

 

< 식품원료 사용 불가능 품목 >

 

빼빼목, 차전자, 겨우살이(상기생),

 

유향나무(보스월리아), 강활,

 

가래나무(수액), 골담초(뿌리), 고삼,

 

까마중(열매), 꾸지뽕나무(뿌리),

 

대황, 마황, 반하, 방풍, 승마, 시호 등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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